수강료 등록 정책
■ 블레싱영어 수강등록은 수업개시 10일 전부터 수업 직전까지 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
- ’월정액’ 수강료의 경우 전월 20일부터 당월 1일까지 수납
- ’시즌정액’ 수강료의 경우 수업개시 10일전부터 수업 전까지 수납
■ 온라인 연계시스템 학습은 학습 기간이 자동설정되어 있으므로 꼭 사전 등록을 마무리해주셔야 원할한 수업 및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
수강료 환불 정책
■ 블레싱영어는 모든 유관기관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, 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
- 총 교습 시간의 1/3경과 전 : 수강료의 ⅔ 해당 금액 환불
- 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전 : 수강료의 ½ 해당 금액 환불
- 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이후 : 별도 환급 없음
※ 환불 규정은 환불을 요청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
(예시 참조)
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이전에 개별 사유등으로 결석하고, 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라 별도의 환급이 없습니다.
(예시 참조)
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이전 또는 ⅓ 경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‘수강료 환불 정책’의 원칙과 같이 남은 수강료에 대한 해당 금액을 환급하고,
해당 교습 시간 내의 개별 사유 등으로 결석한 부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.
■ 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신 경우 환불은 카드로만 진행되며, 무통장 환불의 처리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약 7~10 영업일이 소요됩니다.
보충 및 공제 정책
■ 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수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강의 및 수강료 공제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.
다만, 학원 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강에 대해서는 보충강의 또는 수강료 공제를 진행합니다.
- 학원이 정상적인 수업을 그대로 진행한 경우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
■ 해당 학생의 학교 전체 수련회 등의 공식적인 학교 단체행사(임원 수련회 등의 임의 수련회는 해당되지 않음)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의 연계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폐강 및 휴강 정책
■ 강의 수업 시 수강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해당 강의를 폐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내를 드립니다.
■ 담당 선생님의 급작스러운 신변상의 상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합반 또는 대체 강사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■ 해당 강의가 폐강 또는 휴강하는 경우 학부모님께 미리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.
■ 폐강 또는 휴강에 따른 수강료 공제 및 환불은 수강료 규정에 의거합니다.
수강료 기본정책
■ 블레싱영어 모든 수강료는 매월 1일 ~ 말일 기준으로 수업 횟수에 연동하여 해당 월 단위로 책정한 ‘월정액’ 수강료입니다
(다만 일부 특별수업의 경우 수강 기간이 2~3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‘시즌 정액’ 수강료로 등록을 진행합니다)
■ 방학 중 수업시간은 시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를 드립니다
■ 블레싱영어 모든 정규 프로그램은 기본 수업 일정 뿐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, Blessing English Membership Program을 통해 진행됩니다.
[블레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과 원칙]
블레싱영어는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타학생들의 건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권고 퇴원 및 재등록 금지 등의 학원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.
■ 해당 학생의 학교 전체 수련회 등의 공식적인 학교 단체행사(임원 수련회 등의 임의 수련회는 해당되지 않음)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의 연계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[블레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과 원칙]
블레싱영어는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타학생들의 건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권고 퇴원 및 재등록 금지 등의 학원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.
■ 다음의 경우 즉각 권고 퇴원시키고 재등록을 금지합니다
1.선생님에게 욕설 및 불경한 언어 및 행동을 하는 경우
2.학원 내에서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
3.흡연, 음주 및 학생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
4.경고 누적의 경우
5.수강료 미납의 경우
■ 다음의 경우 즉각 권고 휴원시키고, 6개월간 재등록을 받지 않습니다.
1.학원 내 시설물에 낙서 및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2.학원을 핑계로 무단으로 결석 또는 이탈이 적발된 경우
3.수업에 방해를 끼치는 경우
# 이외 교사 회의에 회부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수강료 등록 정책
■ 블레싱영어 수강등록은 수업개시 10일 전부터 수업 직전까지 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
- ’월정액’ 수강료의 경우 전월 20일부터 당월 1일까지 수납
- ’시즌정액’ 수강료의 경우 수업개시 10일전부터 수업 전까지 수납
■ 온라인 연계시스템 학습은 학습 기간이 자동설정되어 있으므로 꼭 사전 등록을 마무리해주셔야 원할한 수업 및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
수강료 환불 정책
■ 블레싱영어는 모든 유관기관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, 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
- 총 교습 시간의 1/3경과 전 : 수강료의 ⅔ 해당 금액 환불
- 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전 : 수강료의 ½ 해당 금액 환불
- 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이후 : 별도 환급 없음
※ 환불 규정은 환불을 요청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
(예시 참조)
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이전에 개별 사유등으로 결석하고, 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라 별도의 환급이 없습니다.
(예시 참조)
총 교습 시간의 ½ 경과 이전 또는 ⅓ 경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‘수강료 환불 정책’의 원칙과 같이 남은 수강료에 대한 해당 금액을 환급하고,
해당 교습 시간 내의 개별 사유 등으로 결석한 부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.
■ 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신 경우 환불은 카드로만 진행되며, 무통장 환불의 처리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약 7~10 영업일이 소요됩니다.
보충 및 공제 정책
■ 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수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강의 및 수강료 공제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.
다만, 학원 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강에 대해서는 보충강의 또는 수강료 공제를 진행합니다.
- 학원이 정상적인 수업을 그대로 진행한 경우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
■ 해당 학생의 학교 전체 수련회 등의 공식적인 학교 단체행사(임원 수련회 등의 임의 수련회는 해당되지 않음)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의 연계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폐강 및 휴강 정책
■ 강의 수업 시 수강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해당 강의를 폐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내를 드립니다.
■ 담당 선생님의 급작스러운 신변상의 상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합반 또는 대체 강사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■ 해당 강의가 폐강 또는 휴강하는 경우 학부모님께 미리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.
■ 폐강 또는 휴강에 따른 수강료 공제 및 환불은 수강료 규정에 의거합니다.
수강료 기본정책
■ 블레싱영어 모든 수강료는 매월 1일 ~ 말일 기준으로 수업 횟수에 연동하여 해당 월 단위로 책정한 ‘월정액’ 수강료입니다
(다만 일부 특별수업의 경우 수강 기간이 2~3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‘시즌 정액’ 수강료로 등록을 진행합니다)
■ 방학 중 수업시간은 시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를 드립니다
■ 블레싱영어 모든 정규 프로그램은 기본 수업 일정 뿐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, Blessing English Membership Program을 통해 진행됩니다.
[블레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과 원칙]
블레싱영어는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타학생들의 건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권고 퇴원 및 재등록 금지 등의 학원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.
■ 해당 학생의 학교 전체 수련회 등의 공식적인 학교 단체행사(임원 수련회 등의 임의 수련회는 해당되지 않음)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의 연계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[블레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과 원칙]
블레싱영어는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타학생들의 건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권고 퇴원 및 재등록 금지 등의 학원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.
■ 다음의 경우 즉각 권고 퇴원시키고 재등록을 금지합니다
1.선생님에게 욕설 및 불경한 언어 및 행동을 하는 경우
2.학원 내에서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
3.흡연, 음주 및 학생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
4.경고 누적의 경우
5.수강료 미납의 경우
■ 다음의 경우 즉각 권고 휴원시키고, 6개월간 재등록을 받지 않습니다.
1.학원 내 시설물에 낙서 및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2.학원을 핑계로 무단으로 결석 또는 이탈이 적발된 경우
3.수업에 방해를 끼치는 경우
# 이외 교사 회의에 회부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